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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·록 및 입·소·절·차
> 아미정신건강센터 > 등록 및 입소절차



- 정신과병의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중 본인이 이용하기 원하는 회원.
- 정신장애로 인한 자/타해 위험이 없는 회원.
-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환자의 증상이 안정적인 회원.
- 장기입원 등으로 현저하게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은 회원.

- 가족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회원.
-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

-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등의 욕구가 있는 회원.

-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
- 직업재활 수행능력이 있고 보호자의 지지가 약한 회원.
- 시설입소자 및 재가정신장애인으로서 정신병원/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
 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회원.
- 자기관리가 원활한 회원.
- 충동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회원.


총회원 참여기간 이용회비 입소회비 식대
일반회원 1개월 73,000원 280,000원

이용회원 식대 50,000원/월
미등록회원 식대 2,500원/일
입소회원면제

기초생활보장
수급권자
면제 면제
- 기관 사정에 따라 회비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위 표는 2021년 7월 기준 회비입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입소할 경우 본 기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, 지역에서 지급되는 생계비지급 중단됩니다.
-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도 감액됩니다. 참고해주세요.


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       
등록 전 안내사항
- 등록 및 이용과정은 담당직원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.
- 분기별 가족모임, 가족 면담(필요시) 등에 참여합니다. 회비는 사전납부입니다.
- 환불규정 : 등록 후 2주 미만에 종결 시 금액의 50% 환불, 등록 후 2주 이후 종결 시 환불 불가
- 납부계좌 : 부산은행 101-2022-7272-07 (예금주 : 아미정신건강센터)
회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상담 시 사전에 연락을 주십시오. (T.051-244-2005)
- 회복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-1년 이상 참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
- 첫 1주일의 적응 기간 동안 출퇴근이 안 되거나, 증상 및 행동적 측면에서 본 기관에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취업 후 직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월 1회 취업자조모임이 실시됩니다.
- 등록시 필요서류 : 주치의 소견서(진단서)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, 복지카드(해당자), 건강검진서(B형간염,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 필수)
- 등록시 필요서류 : 주치의 소견서(진단서)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, 복지카드(해당자), 건강검진서(B형간염,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 필수)